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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신 없는 암매장 사건’…검찰 손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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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아양 암매장 사건’ 수사 결과 발표…계부, 사체유기·상해 혐의 적용 송치

[시사뉴스 김선광 기자]친모의 학대로 숨진 네살배기 안승아 양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안씨에게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상습폭행·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계부 안씨에게 사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의붓딸 승아를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18일 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씨는 이틀 뒤인 20일 구속됐다. 경찰은 한씨가 남긴 일기 형식의 메모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병원진료 기록에서 안씨가 승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2011년 8월 중순부터 그해 12월까지 학대와 폭행은 9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승아가 거짓말을 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께부터 상습적으로 밥을 굶기고 온종일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12월 21일 소변을 바지에 쌌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수차례 넣어 숨지게 한 뒤 나흘 동안 방치하다 진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시신없는 사체유기'사건 혐의 입증 가능할까?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승아양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6차례(비공개 3차 수색 포함)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서 굴착기, 경찰견, GPR(지하투과레이더) 장비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했지만 시신을 찾는데 실패했다.

승아양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시신없는 사체유기'로 사실상 종결됐다. 이 사건은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안씨의 구체적인 진술 등 간접 증거만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인 시신은 없다. 경찰은 계부의 자백과 친모의 메모장, 유서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시점과 장소를 2011년 12월 25일 새벽 2시께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전날 안씨가 퇴근하면서 삽을 사온 상가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점은 구체적인 정황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안씨가 승아양을 암매장했다고 주장한 야산에서 마지막 시신 수색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후 경력을 대거 동원해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27일에는 6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탐침봉으로 야산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경찰은 28일 탐침봉 수색당시 깊이 들어간 지점 14곳에 표시를 하고, 굴착기로 다시 파볼 계획이지만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안씨도 승아 학대·폭행 사실 드러나

경찰은 한씨가 일기형식으로 쓴 메모장과 휴대전화, 변원진료 기록 등에서 안씨가 승아를 학대하고 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애초 아내 한씨가 승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모든 잘못을 숨진 아내에게 떠넘겼던 진술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조사결과 안씨는 2010년 8월 승아를 위탁양육시설에서 데려온 뒤 2011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했다 밥을 굶기고 베란다에 온종일 방치하는가 하면 다리와 얼굴에 멍이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안씨는 승아의 동생도 수차례 폭행하고, 평소 한씨와 자주 다투면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가 승아를 폭행한 횟수는 9차례, 한씨와 승아 동생을 폭행한 횟수도 6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안씨에게 사체유기 혐의에 아동복지법위반(폭행·학대), 상습폭행과 상해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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