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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선업계 대량실업 현실화…대책은 밑그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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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조선업계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대량 실업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의 밑그림만 그렸을 뿐, 세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은 비정규직과 숫자로 집계되지 않는 일용직부터 인력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조선소 인력을 3만 여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현대중공업도 수천 명의 임직원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협력사와 비정규직 인력부터 자르고, 사업장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고졸 정규직 여사원 등을 퇴출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아울러 조선업계에는 집계가 되지 않는 숙련 용접 기술자 등 일용직이 많은데, 이들도 일터를 잃을 것으로 보여 이들 인력까지 합치면 실직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조선업 실사 경험이 많은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직할 것"이라며 "업계 특성상 수치에 잡히지 않는 일용직들도 많아 직업 잃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각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와 채권단 주도로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이미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은 물론 삼성과 현대중공업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계을 받고, 중소형 조선사 통폐합 속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대규모 부실이 산업과 경제 전반에 전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 업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기는 일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국책 금융기관 자본 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제 채권단, 기업,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결단하는 지 여부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대형 조선업체 뒤에는 수많은 협력사 등 연관 기업들이 존재한다.

통상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기업은 사업 또는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 특히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인력을 내보내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 실업 대책으로 고용 위기 지역을 지정하거나, 지난해 도입된 특별지원업종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계 전체 또는 일부 업종에 한해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리고, 1일 상한액을 높여 연장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임직원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고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조선업의 특성상 오랜 기간 업계 경험을 쌓은 인력이 다른 직종으로 일자리를 옮겨 전문 경력을 살리기에는 괴리가 크다. 또 업계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사 업계로의 이직 또한 쉽지 않다.

3대 조선사 가운데 한 곳에서 일하다가 지난 2014년 퇴직한 김모(30)씨는 "조선업은 특수성이 강해 오래 머무른 사람일 경우 관련 업종이 아니면 경력을 살리기가 쉽지 않다"며 "동시에 여러 사람이 쏟아진다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퇴직 전후에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일 4만3416원 수준의 실업 급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실업자 훈련이나 취업 성공 패키지 등으로 취업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재취업의 경우라도,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오고가는 가운데 이들을 받아줄 곳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실업 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로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대규모 인력 감축이 희망퇴직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되면 실업 급여 요건을 벗어나 수도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입장이 혼재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례를 봐가면서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없고 할지 안 할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걸러서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고용 상황 같은 것들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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