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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란,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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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큰 충격 vs 일자리 창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뒤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면 비용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고강도·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기대'

근로시간 단축 논란과 관련해 전반적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장시간 근로는 낮은 생산성으로 근로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저출산 추세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많은 연간 2100시간 가량 일하는 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월평균 192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당 43.3시간, 연간 230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2주일의 법정공휴일과 2주일의 휴가를 고려해도 연간 근로자 한 사람당 2123시간에 달한다.

연간 총 근로시간은 1980년 2700시간을 넘었다가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0년 249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적용범위가 사업체 규모별로 확대되면서 2015년에는 2210시간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OECD가 집계한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2015년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15년전에 비해 399시간(15.9%)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길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유지·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5일(40시간)제가 도입됐던 2000년대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이 1988년 55.8시간이었던 것이 2015년 43.6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는 1988년 1368만명에서 2015년 2594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휴일근무, 잔업 등이 줄어 근로시간 동안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일 가정 양립,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심각, 시기상조

중소기업계는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근로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력이 부족한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되는 일자리는 수입이 낮고 기존의 일자리도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부족 인원은 총 54만7000명, 이 중 300인 이하 사업장 약 44만명, 300인 이상은 10만8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이 4배 이상 더 많은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초과근무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온 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 타격도 우려되는 점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기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사업주들이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적은 비정규직만 채용하려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기업들은 12조3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중소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 현재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중소기업이 모두 몰락하게 되면 일자리창출 또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거듭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특별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할증률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는 대선 이후로 재논의 시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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