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이달 17일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한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병기)은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 있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나선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해 근로자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부고용청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점검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운영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퇴직공제에 가입하면 건설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증식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200호(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주상복합) 공사가 포함된다.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