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인터넷 검색포털의 공룡 네이버에 암운이 드리웠다. 재벌과 총수 개념이 부여된 ‘준(準) 대기업 집단’으로 저정되면서 관계당국의 밀착 감시를 받게 됐다.
무엇보다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네이버 오너로 지정되면서, 6촌의 회사까지 경영고시를 해야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네이버(자산 6조6000억)를 비롯한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인 10조원 미만인 26개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발표했다.
이번 들어간 기업들은 공정위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도 대기업 집단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기준을 낮추면서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대기업집단은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해 계열사 간 채무 보증 금지, 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사정이 이렇자 네이버 측은 4일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했다. 네이버가 성장하고 있기에 대기업으로 적용된데는 불만이 없지만, 이해진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서는 안타깝다는 요지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계열사와 친·인척 간 거래도 감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네이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총수 지정은 재벌이 기업 사익편취 목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을 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며 “그러나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은 4.31% 불과하다. 네이버는 전문경영인 중심의 이사회 체제로 자회사도 모두 모기업이 지배하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총수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다는 뜻이다. 이해진 전 의장은 네이버 지분을 국민연금이나 해외 펀드보다 적은 4.31%를 보유하고 있다. 3월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맡고 있다. 이해진 전 의장은 “경영권 2세 승계는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