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공소시효 직전 심의종료”

URL복사

‘독성물질 성분 은폐, 형사고발 및 과징금 부과’ 내용 담긴 보고서 첫 공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며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공소시효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해당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공개됐다.


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 혹은 성분명을 은폐 누락했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표기돼야 할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하면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행위를 해 소비자의 인명을 사상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 책임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기만표시광고죄의 공소시효인 2016년 8월31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뒤집혔다.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


공정위 관련 헌법재판 소송 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표시광고공정화법에 따르면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실증해야 한다”며 “게다가 당시 공정위는 신고자가 SK케미칼과 애경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신고한지 한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사건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바람에 심사보고서가 지적한 기만표시광고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공정위의 면죄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이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은영 너나우리(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 모임) 대표는 “피해자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던 중 마지막 희망으로 공정위에 표시결함 및 과장광고로 신고를 했다”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과거의 옥시 사례처럼 최소한 과징금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심의결과가 나오기만을 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정위는 심의종결을 하면서, 게다가 제가 신고한 표시결함 및 과장광고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실험을 언급하며 심의종결을 내려버렸다”며 “저는 신고 당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 위해성 문제를 배제한) 표시결함과 과장광고에 대한 것만 판단해달라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공정위가 신고자에게는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 조사로 이어지게 만들 간절한 기회이자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책임을 물어야할 기업을 보호하고 나섰다는 자체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심의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글로벌 혁신 기업의 돌파전략' 주제로 제93회 모닝포럼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돌파전략」을 주제로 ‘제93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모닝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형근 HK&Company 대표를 초청해 실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ESG 경영,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은 기존 내수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신시장 개척’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특히 이날 강연자로 나서는 강형근 대표는 아디다스코리아에서 브랜드 리포지셔닝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주도한 인물로, 글로벌 기업에서 축적한 조직혁신, 브랜드 전략, 리더십 전환의 노하우를 이노비즈기업의 현실에 맞춰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0월 24일(금)까지 이노비즈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협회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