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4시 45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편도 5차로에서 A(60대)씨가 운전하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