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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섬유유연제,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하고도 ‘표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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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세탁물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 유연성 및 향의 강도 등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전 제품이 알러지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형의 섬유유연제 11개(표준형 8개, 향을 강조하는 농축형 3개)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적정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탁물을 부드럽게 하는 정도를 평가한 ‘유연성’에서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세탁된 옷감의 물 흡수 정도를 측정한 ‘흡수성’ 시험 결과에서는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 ‘피죤 리치퍼퓸 플라워 페스티벌’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후 타월에 남은 ‘향’이 진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 ‘샹떼클레어 라벤다’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강한 향’으로,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은 ‘약한 향’으로 평가됐다. 옷을 입고 벗을 때 주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소시켜주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면(100%)과 모(100%) 소재에 대해서는 전 제품 양호하나, 폴리에스터(100%) 소재에 대해서는 정전기 방지 성능이 모두 미흡했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32개 항목 시험 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전 제품이 알러지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해당 성분명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 밖에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에서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액성(pH)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또한 ‘노브랜드 허브라벤더’, ‘아로마뷰(VIU) 릴렉싱 라벤더’ 등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용기와 뚜껑의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 나와 기준에 부적합했다. 세탁물 5kg을 1회 세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초이스엘 세이브 부드럽고 향기로운 섬유유연제’가 47원,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가 216원으로 4.6배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마트, ㈜무궁화, ㈜쉬즈하우스, 롯데로지스틱스㈜ 등 4개 업체에 용기누수 또는 표시 부적합을 근거로 개선권고를 했고, 이들 업체로부터 해당 사항을 개선하고 용기누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모든 업체(9개)로부터 알러지 유발 향 성분에 대한 표시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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