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5.7℃
  • 흐림강릉 2.6℃
  • 맑음서울 7.9℃
  • 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4.4℃
  • 연무광주 7.6℃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3.5℃
  • 연무제주 8.8℃
  • 맑음강화 6.4℃
  • 구름많음보은 7.0℃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5.9℃
  • 흐림경주시 4.8℃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경제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신고

URL복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인천공항공사의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이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2가지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임대료 재협상 여지 원천봉쇄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사업은 운영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특약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위약금, 한국공항공사 5배


또, 계약을 보면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는 달리,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동혁, 윤석열과의 절연 본격화...의료·노동정책 공개 반성·사과...“결의문 존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 당내 노동국 신설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저희 국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與,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기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