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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환불불가’ 약관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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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예약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을 거부한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주요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14일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아고다 4건 △호텔스닷컴 4건 △부킹닷컴 3건 △익스피디어 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환불불가조항(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부당한 가격변경조항(호텔스닷컴)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무조건적 면책조항(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사이트 이용 시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아고다)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아고다) △사진 및 이미지 등록에 대한 소비자의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부킹닷컴) △최저가 보장 후 변경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호텔스닷컴) △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 조항(아고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예약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해 무효라고 판단해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의 경우 공정위와 시정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가 숙소를 예약한 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항도 변경된다.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면책 조항도 바뀐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고다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사업자가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었던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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