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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법 막는 자유한국당, 국민적 심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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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 및 의결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때에도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며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라면서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2월 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며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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