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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잘못 인정 늦었다… 책임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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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위, 진상규명 물거품 만들고 마지못해 재조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지난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시민단체는 “너무 늦었다”며 당시 공정위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공정위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공정위의 잘못이 밝혀져 다행스럽다”면서도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상조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가 출범 초기부터 의지를 가지고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재조사 TF(Task Force)를 마지못해 꾸렸고, 이 마저도 사실상 공정위 출신들로만 꾸렸다가 추후에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을 추가해 겨우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이어 “지난해 공정위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피해자들이 5~6년간 거리에서 고생하며 겨우 만들어낸 진상규명의 계기를 (공정위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심의종료 결정 관련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박근혜 정부 공정위 책임자에 대한 인적청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광고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당시 공정위의 내부 자료를 헌법재판을 통해 보니 이미 SK케미칼과 애경 측은 원료 성분인 CMIT/MIT가 흡입 독성에서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환경부 또한 해당 제품 피해자를 2등급으로 인정했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습기 메이트’가 건강 증진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랑하는 아이들, 임신한 아내, 병원에 있는 가족, 늙은 부모님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며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 사건을 덮어버림으로써 ‘공소시효 도과’라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1년 10월 ‘가습기 메이트’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부당표시광고 여부를 조사했으나 2012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6년 4월에도 ‘가습기 메이트’가 “흡입을 유도하는 표시와 광고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올해 10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평가 TF’를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처리 경위와 결과를 조사해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TF는 당시 공정위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환경부 연구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으며, 이 결정이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처리한 점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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