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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구형량 크게 못미친 ‘롯데 경영비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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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검찰이 롯데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롯데 경영비리 관련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신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미경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롯데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라고 지적하며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총괄회장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신 전 부회장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서씨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 △황 대표이사, 소 사장, 채 전 대표, 강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재판부가 롯데 총수일가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서씨와 딸 신유미씨 및 신 이사장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몰아주기(배임), 서씨 모녀에 대한 부당 급여(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씨와 신 이사장 주식 증여 조세 포탈, 신 전 부회장 부당 급여 지급, 주식 고가 매도(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매점 몰아주기도 “이득액이 입증됐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신 회장에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신 총괄회장과 동일하다. 신 전 부회장 급여 지급 횡령, 롯데기공 끼워넣기 배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배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롯데시네마 매점, 서씨 모녀 급여 문제 단 2개뿐이다. 


한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 중 처음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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