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
앞으로 비닐봉투와 쇼핑백이 사라진다.
음식 포장 배달 시 일회용 식기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숙박시설에선 일회용 위생용품을 볼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22일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20만 톤 규모의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 문제를 겪으며 근본적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당 내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한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갈 경우 ‘컵보증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식기류도 2021년부터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유상으로 제공토록 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이 사라진다. 세척시설을 갖춘 곳은 2021년부터 컵과 식기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점차 범위를 접시·용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부턴 플라스틱 빨대도 사라진다.
우산비닐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2024년부턴 전 숙박시설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업계 반발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경우 대규모 업체부터 시행해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