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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아파트 방화·살인..안인득 배심원 만장일치유죄 심신미약NO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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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경록 기자]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평의 결과 및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배심원에서도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결정해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앞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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