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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政, 유흥업소 자제 운영 ‘행정명령’…이태원 클럽서 최소 19명 코로나19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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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 연락처 등 기재 필수…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집단감염·가족감염, 현실로…의료계, 단계적 개학 ‘경고’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정부가 8일 오후 8시를 기해  복지부장관 명의로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클럽과 주점에서 대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치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제 이태원동의 클럽과 주점을 통해 8일 밤까지 최소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서울에서 11명, 경기도에서 4명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 중구 7번 환자, 경기 용인시 68번 환자, 인천시 부평구 19번 환자, 충북 청주시 14번 환자가 추가로 확진됐다.

 

이중 서울 7번 환자는 20대 남성이며, 2일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정했다.

 

용인시 68번 환자는 29세 남성으로, 육군본부 직할의 육군중앙보충대대 소속 군인(장교)이다. 68번 확진자는 8일 새벽에 확진된 서울 종로 17번 환자(27, 남)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1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익익 오전 5시10분까지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에 있었으며, 이번 집단감염의 초기 발병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번 확진자(6일 확진)와 동선이 같다.

 

인천 부평구 19번 환자(28, 여)는 동생인 서울 646번 환자(21, 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정했다. 이중 646번 환자는 인천 부평구에 살지만, 서울 관악구에서 검사를 받아 서울 발생 확진자로 분류됐다.

 

충북 청주시 14번 환자(22, 남)는 4일 이태원 클럽에 함께 다녀온 친구가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코로나19의 집단감염과 가족 파생감염이 현실화 됐다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유흥시설 등 실내밀집지역 출입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에 이름·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구상권 청구키로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집단 감염 우려가 이번 연휴 기간 현실이 됐다”며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 교육 당국이 이달 단계적으로 학교 개학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민 보건 차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822명, 격리해제는 9484명, 사망자는 256명, 검사 진행자는 886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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