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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국회 30일 개원 임기시작…4년 대장정 '일하는 국회' 거듭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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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국회 5일, 상임위원장 선출 8일 '법정시한'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에 매번 늑장개원…또?
20대 국회, 탄핵과 동물국회 등 '명암' 뒤안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가 이번주부터 4년간의 장정에 돌입한다.

 

여야간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속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를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해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개원(開院)국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한발 앞서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절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첫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다. 본래는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하나 총선 후 의장단 구성 전이어서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한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여당이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이 공동 명의로 집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법정시한을 지킬 경우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오는 5일에는 열려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있어,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이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한 뒤,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여태까지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음에 따라 법정시한을 넘기는 늑장 개원이 일상이었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 2016년 6월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개원식을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경우 총선 결과 177석 거대 여당(巨與)이 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를 깨는 '싹쓸이'를 공언하면서까지 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어, 전격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개원식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연설을 한 전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종료된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통한 '헌정수호'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래 초유의 낯뜨거운 여야간 몸싸움과 고소·고발이라는 '빛과 그림자'를 역사에 남겼다.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인 2016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일부 의원들이 동참한 초당적 투표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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