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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항공사 中운항계획차질…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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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 6월부터 일부 국제선 운항 재개
중국 '국제 항공 조정 통지문' 주1회→2회 가능
입국 여객기에 3주 연속 확진자 '0명'…단서조항
확진자 5명이면 1주, 10명이면 4주 간 중단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이 이달부터 일부 국가에 한해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중국 운항의 경우엔 차질을 빚게 됐다.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수요가 많은 중국 내 재운항을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1사1노선' 정책을 고수하면서 앞으로의 운항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는게 항공업계의 판단이다. '1사1노선' 정책은 중국이 지난 3월29일부터 자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취항지 한 곳을 선택해 일주일에 한편만 운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로 운휴에 들어갔던 일부 국제노선의 항공편을 재개했다. 이들 항공사의 계획에는 중국 내 재운항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이 지난 4일 발표한 '국제 항공편 조정에 관한 통지문'이 국내 항공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중국 민항국은 통지문에서 "코로나19 방역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상대로 국제선 증편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는 8일부터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이민국 등과 연합체제를 구성해 (중국에) 도착한 승객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장려와 중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려' 조치는 중국에 도착한 승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주 연속 '0명'을 기록하면 해당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을 주 1회에서 1편 늘려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2편까지 운항이 가능한 것이다.

 

'중단' 조치는 중국에 도착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명 이상을 기록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게 1주간, 10명을 넘기면 4주간 운항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이 중국 내 착륙지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중국 민항국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신청을 받아 중국에 착륙하는 도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국내 항공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해당 항공기에 확진자가 3주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주 1회에서 2회로 단 한 편만 늘려준다는 방침은 사실상 운항지 확대가 아닌 1사1노선 정책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베이징, 상하이 푸동, 광저우, 무단장, 칭다오, 옌지 등을 운항 계획이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중국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총 110개의 국제선 노선 중 32개 노선을 주간 146회를 운항할 방침이었지만 중국 민항국의 이같은 조치로 24개 노선 주 114회 운항으로 변경한 상태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과 선양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조건만 맞추면 추후 주 2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도 베이징과 상하이·푸동, 난징, 칭다오, 웨이하이, 하얼빈, 옌지, 다롄, 광저우, 시안, 청두의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 국제선 17개 노선 61편만 운항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인천~창춘 노선을 주 1회 운항한다.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1사1노선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중국행 항공편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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