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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발표에 전매제한 없는 청라 큐브 시그니처 1015 오피스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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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지난주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 발표에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풍선효과에 따른 반사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이미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주택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6.17 부동산대책이 더해지며 주택시장의 위축이 더욱 심화될 분위기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5만286건으로 2018년 1월(7만354건) 대비 40%가량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택거래가 크게 감소한 데는 정부의 대출규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비조정대상 지역에 향하는 시선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초 분양을 시작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1015이 A동 1차 분양을 조기 마감 후 B동 2차 분양을 시작했다.

 

청라 큐브 시그니처 1015는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에 총 3개동 1,015실 규모의 대단지 오피스텔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청라 큐브 시그니처 1015는 지상 1층은 상업시설과 2~4층은 업무지원시설(오피스)로 이뤄져 있다. 오피스는 각 호실별 입주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 1개 호실, 2개 호실, 3개 호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면적을 선택 가능하다.

 

또한 5층~23층의 오피스텔은 풀 퍼니시드 시스템 적용으로 넓은 실내공간을 자랑하고 2룸 구성으로 임대는 물론 1인 가구 및 신혼가구의 실거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청라 개발의 직접 수혜단지로 꼽히는 청라 큐브 시그니처 1015 오피스텔은 시티타워와 커낼웨이는 오피스텔 도보 3분에 위치해 있어 세대 상부층에서 호수조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지를 중심으로 서인천 세무서, 가스안전본부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구축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휘트니스센터, 셀프세차장, 하늘정원, 카페테리아,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스티리밍시티 추진확정으로 청라에서는 첨단 영상문화산업 도시로 K-콘텐트 공연장, 영화 및 드라마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고 국내외 방송사와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인천의 랜드마크 산업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KBS, SBS, MBC, EBS, OBS, 방송통신시설, 미디어센터, 아카데미, 영화진흥위원회 등 방송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청라 스티리밍시티는 제2의 상암 DMC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청라 큐브 시그니처 홍보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부동산적인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어 문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라 큐브 시그니처 1015는 부천 홍보관, 철산 홍보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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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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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