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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해진 7.10 부동산 대책…대전 ‘힐스테이트 도안’ 상업시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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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시장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발표 직후 더 폭등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7월 10일 더욱 강력한 규제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엄중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세제, 금융, 공급에 대한 대책이 총 망라돼 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최대 6%까지 대폭 상향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나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대전광역시 도안신도시에 공급되는 상업시설 ‘힐스에비뉴 도안’이 입지적인 장점을 두루 갖춘 상품이 있다.

 

‘힐스에비뉴 도안’은 도안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에 지하5층, 지상29층 총3개동(상가, 지하1~지상1층)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의 단지내 상가로서 지하 1층~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총 43개 점포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도안’은 분양 4일 만에 완판되며 입지적인 장점,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다고 전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없어 매매가 자유로운 데다 도안신도시는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시설이 적어 임대가 용이하고, 신도시 내 중심상업지역 비율의 감소 변경 결정으로 인해 상업시설의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힐스에비뉴 도안’에 대한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힐스에비뉴 도안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해 있으며, 계약금10%, 중도금10%(무이자)의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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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