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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보에 사업 철저하게, 홍천 랜드마크 아파트 ‘홍천 트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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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업 필수 요소 토지계약100% 완료, 고도제한 등 인허가 사전점검도 마쳐 신뢰 高…신한은행 계열인 아시아신탁(주) 책임관리 맡아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국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 사업의 대표주자인 (주)서희건설이 시공을 예정한 홍천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홍천 트윈타워’가 홍천군청으로부터 지난 6월 22일 조합원 모집신고 승인을 마친 데 이어 24일 중앙일간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 중이라고 전했다.

 

단지는 지상 45층 312세대(예정)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배산임수의 입지와 홍천강 조망, 312세대(예정) 모두 인기 높은 중소평형 59㎡A, 76㎡A, 76㎡B, 79㎡A 총 네 가지 타입으로 선보여진다. 네 타입 모두 수납공간이 다양하게 갖춰져 공간 활용도가 좋다. 특히, 79㎡A타입의 경우 개방감이 뛰어나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팬트리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홍천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토지 계약이 100% 완료돼었으며, 사업부지의 토지계약과 토지사용승낙을 100% 확보한 현장으로, 그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토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토지대 증가 등 제반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되었으며, 주택법과 관계법령, 국가가 지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정책과 절차 요건을 충실이 수행하는 현장으로, 정부의 ‘조합아파트’ 정책 취지를 그대로 살려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천 트윈타워는 법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공급 취지에 맞는 사업 본질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강원도 내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과 ‘토지계약 100% 완료’라는 높은 신뢰감이 더해진 홍천 트윈타워는 현재 조합원을 공개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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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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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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