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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 위생용품 위생교육 온라인과정 런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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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프라인형태로만 운영되던 법정필수교육인‘위생용품 위생교육’,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내최초 온라인 과정 수립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집합 교육 형태로만 운영되던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위생교육기관 최초로 온라인 과정으로 시행한 것이다. 온라인 위생교육으로 지역간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19의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 효과의 극대화 할 수 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지정한 것으로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물티슈용 마른티슈로 19종이 해당된다.

 

기존 위생용품을 관리하던 공중위생법이 1999년 폐지되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18년간 위생용품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학교급식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도 커지게 되었다. 이는 2011년 촉발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공론화 되었고, 생활 밀착형 제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 수입, 처리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전 미리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7월 1일부터 ‘세스코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교육신청 및 수강 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상담 연락처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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