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13.7℃
  • 구름많음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12.1℃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YG 신사옥 이전..완공 4년 걸린 이유

URL복사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YG 신사옥이 4년 만에 완공돼 이전한다.

YG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지난 8년간 공들인 YG 신사옥이 완공돼 지난 16일부터 일부 인력과 시설들의 이전이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 신사옥은 기존 사옥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다.

YG 신사옥은 대지 3145㎡(10000평)에 지하 5층~지상 9층으로 만들어졌다.

실내 면적은 총 6000평이다. 기존 사옥 면적의 10배다.

YG는 신사옥 건립, 이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주변 땅 매입을 거쳐 2016년 착공했다.

YG는 신사옥 건축, 이전에 대해 "이미 지어진 빌딩을 매입하는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었지만 음악을 다루는 특수 업종이다 보니 주변 상권이나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층간·실간 소음까지 완벽한 차단이 필요한데 두꺼운 방음 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층고가 필요한데 이는 건축 단계부터 철저히 계산하지 않고서는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10년 동안 사용해온 기존 사옥은 지상 연결다리를 통해 신사옥과 연결된다.

YG 신사옥에는 대강당을 비롯해 대형 댄스 연습실 7실, 대형 녹음 스튜디오 7실, 개인 음악 작업실 30개가 들어섰다.

YG 측은 "이전 사옥에 입주한지 10년이 흘렀고 그 이후 관련 사업 분야와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변의 여러 건물을 추가로 임대해 사용해 왔었다. 이제 흩어져 있던 조직들이 올 연말까지 신사옥으로 모두 모이면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YG는 팬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창립 25주년을 맞는 YG는 블랙핑크, 빅뱅, 아이콘, 위너, AKMU, 트레저 등이 그룹이 소속돼 있다. 김희애, 차승원, 강동원, 최지우 등 톱배우도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