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0℃
  • 서울 3.8℃
  • 대전 6.5℃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0.3℃
  • 광주 8.4℃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14.7℃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건강수기

【민경윤 건강수기】 암은 평생 관리하여야 하는 질병이다

URL복사

[시사뉴스 민경윤 칼럼니스트]  암 진단 후 현대의학 표준치료(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마친 후 5년 지나면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는데 결코 그러하지 않다. 3대 요법은 일종의 응급처치와 같은 의미이다.

 

암종이나 병기에 따라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치료나 항암 치료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치료는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제거를 하거나 치료를 한 것이지 보이지 않는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매일 암세포가 3,000~6.000개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내 몸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평생 암세포와 공존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인체의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 암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서서히 우리 몸에서 둥지를 틀고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 몸의 면역력이나 모든 생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평생 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3대 요법으로 암을 치료했다고 치더라도 환자 자신이 노력을 하거나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재발과 전이를 반복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5년간은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물론 5년이 지난 후에도 재발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암에 관하여 너무 집착을 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재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그 동안 잘 치료를 받고 관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암이 재발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 하였다.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 하고 항상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심한 우울감과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였다. 암이 생긴 것도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라고 환자 본인도 인정을 하였지만 발병 후 환자 스스로 노력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투병 생활이 편안하지 않았다. 환자 스스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체중과 영양관리의 실패

 

방사선치료와 항암 치료로 빠진 체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간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양 상태가 매우 부실하였다. 개인의 성격과 취향이 문제였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체중을 회복하고 영양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재발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추정한다.

 

셋째, 투병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암이 발병하는 원인은 개인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마친 후 환자 자신의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생업 때문에 편안하게 휴식을 할 여유가 없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환자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는 정말 난감하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누구나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 몸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 들 때까지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던 것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암과 투병하는 환우들 중에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관해 상태를 잘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재발과 전이가 되었을 경우이다. 개인에 따라 삶의 방식이나 여건이 다르고 분명히 답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마주치는 부분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끔은 회의감에 빠져 들기도 한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회복이 지상 과제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미련을 갖지 마시길 바란다.

 

간혹 어떤 암환자는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고 퇴원을 강요당한 후 그 동안 축척한 돈이 아까워 차선책을 시도 조차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는 검증도 안 된 방법으로 무모하게 투병하다가 삶을 접어야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아무쪼록 모든 암환우들이 잘 관리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