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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코로나19 K극복 ‘히든기업’을 찾아서 ⑲ ㈜미래로드 김용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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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사상초유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기업창업, 기업경영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맞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인 2.3%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업 기업의 86%가 3년 만에 폐업한다는 통계는 이미 예전 얘기가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성장전략을 짜고 있는 히든기업, 특히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위주로 취재하고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 기사로 보도하기로 했다.

 

그 열아홉번째로 터널사고 예방 및 예고 시스템 개발회사인 ㈜미래로드의 김용성 대표를 만나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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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개헌 좌절...우원식,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신청에 “상정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이다”라며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이제 오늘로써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길 바란다”며 “만약 20년, 30년 후에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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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처분 대가도 환수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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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