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 검찰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이 모씨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침해 여부 등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총선 당시 이 대표 선거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를 통해 지원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3일에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숨졌으며, 이에대해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윤 총장은 이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여부를 조사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씨 등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으로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배당됐으며, 이씨는 지난 주에 이어 숨진 당일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이씨는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가족들은 연락이 안된다며 112에 신고, 경찰은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장소를 위치추적한 뒤 인근을 수색하다가 이씨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