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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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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오는 24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133명에게 월5만원(분기 1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영양군은 45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연간 150백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가 신청자는 연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2분기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오 군수는 “그 동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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