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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최초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체납차량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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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경상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을 3개 권역별(동․서남․북부권)로 나누어 22개 시군과 협업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징수에는 빅데이터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인터넷 QGIS(지리정보시스템)와 혜안(빅데이터공통기반)을 활용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자의 주소 정보를 빅데이터 한 후 체납차량 분포 지도를 제작했다.


그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 차량정보와 차량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주거단지, 공장, 사업장의 차량주소 등으로 체납차량을 찾아 다니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됐다.

 

‘QGIS와 혜안’시스템으로 체납분포 지도를 제작하여 상습 체납자의 생활근거지 파악이 용이해져 시간적·공간적·인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외합동징수, 고액․고질체납자, 외국인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체납유형을 분석․활용하여 맞춤형 체납징수를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정밀하게 체계화하여 체납징수 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도내 전지역 아파트, 주거지역, 공장, 상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교부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영세한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체납액은 1,652억원(‘2월말 기준)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422억원으로 체납액의 2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은 총 11만 6천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47,415대로 체납액은 302억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차량 분포 지도 제작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를 체납징수 활동에 연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가능하게 한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향후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신 징수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정행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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