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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투고]광고물 무단부착 타인의 주거환경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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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강민정

                                                                  [독자투고]

                                                                                         인천계양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강민정

필자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퇴근길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우리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것이 때로 현관문에 붙은 광고물일 때가 있다. 우리 집 뿐만은 아니다. 이런 경우 다른 집 현관문에도 한 번에 동일한 업체의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 한 두번은 떼서 버리곤 하지만 어떤 날은 여러 개가 부착되어있어 버리는 양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부착광고물은 주거지의 미관을 해치게 된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될 경우 범칙금 5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업체를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물이 타인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 자체로 역효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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