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5.5℃
  • 구름많음서울 13.2℃
  • 흐림대전 13.7℃
  • 대구 12.6℃
  • 울산 18.4℃
  • 광주 13.1℃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22.2℃
  • 맑음강화 14.0℃
  • 흐림보은 12.7℃
  • 흐림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사회

차 앞뒤로 철근 등 장애물 설치 '18시간 봉쇄'…대법 "재물손괴"

URL복사

 

 

1심 "형상과 기능 등 장애초래 아니다" 무죄
2심 "사용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벌금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타인이 소유한 재물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어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해놓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B씨의 차량 앞·뒤에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설치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된 B씨의 차량 앞쪽에 높이 120㎝ 상당의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쪽에는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파쇄기(크락샤)를 놓는 등 약 18시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B씨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안됐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옮기려고 했지만 이 역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차량의 형상과 기능 등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속성·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행위로 차량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가 없다"며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심은 "A씨의 행위로 B씨가 약 18시간 동안 승용차를 본래의 용도인 운행에 이용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 차량 자체의 형상 등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정시기준 전국 174개대 중 자연계학과에서 수능 미적분, 기하를 지정한 대학 1곳뿐(0.6%)이고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 이과 수학 지정대학은 17개대(43.6%)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험생들의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74개 대학 중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식품영양·의류학과·간호학과 3개 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 응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부 학과에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가천대(클라우드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와 전북대·제주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기계공학과·수학과 등 46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