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단말기 없이 그냥 통과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5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 IC에서 자신의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전용차로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7월 17일까지 무려 152회에 걸쳐 최소 200원, 최대 2만2000원 등 고속도로 통행료 총 79만원 상당을 내지 않고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이 지속돼 왔다”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