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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7월 1~14일 거리두기 1단계…돌잔치 16명·사적모임 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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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까지 모임 허용…직계가족 인원 제한 없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자정까지 영업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29일 울산시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학교,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1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전면등교,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 위험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로 감염확산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해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8명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의 경우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훈련 등의 행사는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집회·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구호제창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인 만큼,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개편안 1단계에서 500인 이상 금지로 돼 있지만, 울산은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한다. 
 
정규 종교활동의 수용인원은 현행 30%에서 50%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음식섭취, 숙박, 모임은 금지한다.

방역취약시설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자정까지로 제한한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일상감염 발생이 지속돼 불가피한 조치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차 예방접종자의 경우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러나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전통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새로운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특히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등 3개소에서 지속 운영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관리자·종사자는 현재와 같이 2주 1회 이상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를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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