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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강산건설, 세종 리안비채힐즈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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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지난 2월 8일 본지가 보도했던 <[단독] 강산건설 분양 ‘세종 리안비채힐즈 부지’, 소유권 분쟁...“애꿎은 분양자 어쩌나”> 관련 민ㆍ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강산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소재 토지를 지난 2017년 매입 후 개발이 지연되자 신모 씨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 국회 세종시 이전 등의 이슈로 땅값이 급등하자 계약을 취소하며 문제가 불거진 곳이다.

 

이후 강산건설은 해당 부지를 2020년 택지로 개발해 분양했으며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산건설과 신 씨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계약자 신 씨는 “2020년 4월, 세종 리안비채힐즈 시행과 시공을 맡은 강산건설과 240억 원에 매매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했다”고 주장한다.

 

계약과 함께 5억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했으며, 2차 중도금 19억 원과 잔금 216억 원은 같은 해 6월 30일 지급하기로 했으나 “해당 필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미뤄졌다”라는 것이 신 씨의 주장.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을 체결한 이유도 “강산건설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신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여러차례 강산건설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현재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3차까지 이어진 공방에서 양측은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오는 8월 정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에 의한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신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강산건설 김 모 대표를 사기죄 및 특경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강산건설은 일방적 계약파기로 적어도 3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기업 신용은 내팽개치고 작은 기업에 대해 갑질 전횡을 일삼는 강산건설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다” 밝혔다.

 

한편, 최근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신용 사회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모 변호사는 “지난해 땅값 급등 영향으로 계약 파기와 관련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위약금까지 감안해도 상승분의 이익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아 벌어지는 현상”이라 설명했다.

 

또한 “통상적인 가계약의 경우 해지 시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 데 이 사건은 계약금 반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특이한 사례”라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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