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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더위 여름 법원 2주간 휴정...이재용·靑하명수사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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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법원,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등 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구속 사건 등의 경우 휴정기에도 진행되지만 매주 진행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등은 휴정기 이후 진행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 기간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또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매주 진행되던 이 부회장 등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혐의 재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 속행된다.

판사들은 휴정기를 이용해 며칠 정도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아울러 휴정기를 이용해 복잡한 사건이나 그동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들의 기록을 읽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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