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산소카페 청송군, 환경오염 유발 ‘원천봉쇄’

URL복사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산소카페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전국 최고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 나가고 있다. 
 

청송군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0건 중 8건은 이미 최종 승소했으며, 2건은 최근 2심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확정지어 원고측(축산업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최종 모든 돈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짓게 되는 결과를 내게 됐다. 
 

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집중 신청된 기업형 돈사의 위치는 대부분 임하댐 및 길안천 상류에 위치하고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가 산재해 있어 무분별하게 돈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이 2019년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1·2심의 모든 소송 건에 대하여 청송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우리 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군정의 일관된 의미표명의 결과”라며, “우리 군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에서는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 디디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