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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與, 이준석-'농지법 위반' 부친 연좌제로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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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8세 유학시절…관여할 여지 없어"
"文 사위 이스타 변칙 근무는 괜찮나"
"與, 자기 눈 대들보 못보고 남 티끌 탓"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4일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북에 "윤희숙 의원의 부친 토지 투기 의혹은 윤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처음부터 말은 안했지만 이 사안은 이 대표가 18세 유학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걸 두고 이 대표를 공격하는 민주당은 참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라며 "그러면 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 항공 태국지사에 변칙 근무하는 문제는 통제가능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나는 민주당 정치인 중 부친의 친일 행적 논란이 있을 때 그 정치인들을 비난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친일 논란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런걸 연좌제라 한다. 그만들 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보고 다른사람 눈의 티끌 탓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SBS는 이 대표 부친이 지난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례리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농사를 짓지도 않고 위탁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이전 때로 미국 유학중이었다.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보도가 난 후 민주당은 "몰랐다고 어물쩡 사과하고 넘어갈 만큼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면서 이 대표가 의원들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여했던 것이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니었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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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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