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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CJ대한통운, 내년 1일부터 기업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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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내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내년 1월1일부터 기업고객 대상 택배비를 인상한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합의 완전 이행과 유가 등 배송원가 상승으로 택배비 현실화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CJ대한통운은 16일 "사회적합의 완전 이행과 배송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택배비 현실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형택배 기준 50원 인상된 2022년 계약단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고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CJ대한통운은 개인고객 택배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업고객의 경우도 내년에는 1월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계약단가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사회적합의 완전이행을 위한 비용과 함께 택배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 첨단기술 도입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미래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택배종사자 모두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효율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택배량의 70%를 차지하는 소형 택배 기준 50원이 인상되며, 전체 택배의 0.3% 수준인 190cm 이하 대형 택배는 1000원 인상된다.

중대형 택배에 대한 기업고객 할증도 적용된다. 할증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기업고객 중 4% 수준인 3800여개사로 알려졌다.

20~160m 이하 중대형 택배 비중이 40% 이상이면 200원, 60% 이상이면 300원, 80% 이상은 400원씩 추가 할증한다.

CJ대한통운은 "가이드를 지키지 않았던 고객사들에게 적정 요금을 청구해서 받겠다는 취지"라며 "소형으로 계약해놓고 중형 이상을 끼워넣는 경우가 있어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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