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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과 관련 112상황실과 논현경찰서 등 6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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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이상길 전 논현서장, 사건 관할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수사중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관련 경찰이 당시 현장대응 경찰관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인천경찰청 112상황실,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인천소방본부 상황실, 인천 남동소방서 소속 안전센터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근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최근 해임된 경찰관 2명의 근무지와 119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무전 내용, 신고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됐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과 관련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날 이 빌라 4층에 거주하는 C씨는 흉기로 3층에 거주하는 D(40대 여)씨의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C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로 이사를 왔으며 D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A 전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으며 B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다.

이와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경찰청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사건 관할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수사를 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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