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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건희 일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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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청문회 질의서 답변 회피…사전 인지 가능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일가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 5개 필지를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 방법으로 차명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안대응TF가 확인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양평군 2개 필지는 2008년 4월 최은순씨 동생인 소유주 A씨가 사망하면서 아들인 B씨에게 상속됐다.

김건희씨는 해당 토지를 사촌인 B씨로부터 '사들이기로 했다(매매 예약)'면서 2년 6개월간(2008년 6월13일~2010년12월15일) 가등기를 설정했다.

최씨는 김씨 가등기권이 말소된 지 불과 1주일만인 2010년12월22일 B씨와 동업자로 알려진 C씨가 소유한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12억8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최씨는 2015년에도 B씨와 C씨 소유 3개 필지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은 현재 말소되지 않았다.

현안대응TF는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씨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자신 명의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점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최씨가 아니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안대응TF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가 없다'는 이유로 회피한 적이 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고도 비난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배우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사생활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님에도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최순실의 차명재산 228억원을 찾아내고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낸 차명재산 찾기의 달인이고, 윤 후보를 돕는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수사에 잔뼈가 굵은 만큼 이 5개 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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