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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경제계 "노동이사제 우려…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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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경제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는 지난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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