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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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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규제입증 책임제를 추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공직자가 규제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동구청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법규와 등록규제를 전수조사해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 소관부서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규제의 네거티브화 등 규제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 및 개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도’도 병행한다. 규제입증요청은 동구청 홈페이지 내 ‘열린행정 → 규제개선 → 규제입증요청란’에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요청된 규제 안건은 소관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 최종결과를 답변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핵심과제인 규제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규제의 주체인 공직자 스스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혁신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주민, 기업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규제혁신 선도자치단체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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