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손실은 나몰라라"
"손실보상 의무화 법안 통과 안돼 답답"
"여론만 보는 정치 방역, 과학방역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6일 "3밀(밀집, 밀접, 밀폐)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 면담을 갖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손실은 나몰라라하는 그런 선진국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내린 집합금지 명령 등의 사유로 영업에 손실이 나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우리당이 발의했는데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 방역을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방역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존하지도 않고 여론만 보고 이리 갔다 저리갔다 주먹구구식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과학방역이라는 것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정하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밀집, 밀접, 밀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하며 방역패스라는 건 정부가 보증한 것인 만큼 방역 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어떻게 바꿔야할지, 손실 보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