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 북구 청소년회관, '2021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례기관' 선정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북구청소년회관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없는 일터 평가에서 2021년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을 진단하여 그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국 3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북구청소년회관 등 14개 업체를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했다.

 

북구청소년회관은 소속 직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및 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직장 내 차별해소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노사상생의 차별없는 일터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차별없는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산격동 대불공원에 위치한 북구청소년회관은 2000년 12월에 건립돼 미래사회의 주역인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덕·예·체를 겸비한 밝고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