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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출입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폭행 한 30대 중국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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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중국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6일 2심 선고공판에서(상해·업무방해 등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1심이 정한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을 2심에서 피고인의 희망대로 가볍게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고,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주민 대다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밤 11시40분경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1)씨와 C(59)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경비원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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