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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을 탈북한 50대 남자 월북 시도한 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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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북한에서 상류층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탈북한 50대 남자가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4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북한당국으로부터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탈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의 탈출이 어려워지자 중국으로 밀입국을 한 뒤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다.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과정에서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북한의 국적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으로 송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안은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탈북한 후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해 납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하려고 했다”며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쳤다”며 “A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 12월 아들 B(당시 2세)군과 어머니, 이부동생 등과 함께 중국으로 탈북한 뒤 국내로 입국했다. 그는 1990년부터 몰래 청취한 대한민국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남한 실정에 대해 알게 되자 경직된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고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북한 생활할 당시 상류층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석탄판매소 화력담당 지도원으로 발탁돼 북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내 각 기관으로부터 석탄을 많이 받아 가려는 청탁이나 부탁 등으로 매일 초대되거나 특별대접을 받는 등 북한 사회에서 호의호식하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0년 6월 9일 북한에 거주하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북한 국경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북한 지역으로 재입북했다가 보위부원들에게 체포당한 전력도 있다.

A씨는 북한 방송에서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피랍에 의한 남한 입국’, ‘남한 사회의 빈곤·사회적 모순과 타락’, ‘북한 사회 및 김정일 정권의 찬양’ 등의 발언을 하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2001년11월30일 북한 경비원들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이용, 다시 탈북해 중국에 체류했다. 이후 공안 당국에 체포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대한민국 국적자임이 확인되면서 강제 추방돼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2003년 7월 8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국가로부터 주택 및 직장을 제공받는 등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았으나,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잦은 폭행을 해왔다.

2004년 7월30일에는 서울 종로구 한 인도 끝에서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 “우리를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 나와 내 아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한 경찰에게 “미국의 앞잡이들아, ×같은 ××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그는 또 2018년12월17일 친북 성향의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전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평양이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김정은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받칠 것입니다”, “북으로만 돌려보내 준다면 내 팔다리 다 뜯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촬영해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1일 오후3시36분께 전남 나주시 남평읍 한 정신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자장치를 훼손 후 도주해 공개수배되기도 했다.

A씨는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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