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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허위・과장・왜곡 뒤섞인 일방적 보도”… 시장 측근 특혜 관련 기사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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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매점 위탁운영 선정은 절차대로 진행
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투명하게 이루어져
평택시, 해당 언론사 언론중재위에 제소 방침
시장 측근으로 보도된 당사자들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할 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신문에서 2월 9일, 11일, 17일에 보도된 2021년 평택시 청사 구내매점 위탁운영 선정 과정에 시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기사와 ‘평택시장 측근이 검증절차 없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기사에 대해 허위와 과장과 왜곡이 뒤섞인 일방적 보도라고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 투명하게 진행

먼저 해당 언론사는 지난 2월 9일 ‘시장님과 같은 교인, 평택시 알아서 기었다?’, 11일 ‘평택시, 시장과 같은 교인 특혜가 공정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마치 평택시가 특정인에게 청사 구내매점 위탁운영권을 불투명하게 제공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평가의 공정을 위해 참가 업체별 제안 설명서를 심사 당일인 지난해 8월 17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했고, 가격 제안서(위탁 수수료) 역시 위원회 개최 30분전 4개 업체가 모여 공개 개찰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진행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공무원 2명, 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 관련 학과 대학교수 2명, 해당 분야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편성된 것으로,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 2명이 참가해 밀어주기 의혹이 있었다는 보도와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맞춤형 선정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1년 위탁자격 기준을 공고일 전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법인 또는 개인), 제안 설명회에 참가 가능한 업체(법인 또는 개인)’로 정한 것은 경쟁력을 갖춘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및 김포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한 것이다.

 

또한 평택시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정량평가는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내매점 위탁운영자 선정 배점은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65점), 위탁수수료(1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결과 가점 5점을 포함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높았으나, 위탁수수료에서 현 위탁운영자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현저히 낮게 제출해 현 위탁운영자가 최종 합계에서 높은 점수로 선정 되었다.

 

이 밖에도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 7명의 최고 점수와 최저를 제외한 합계의 평균으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이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입찰참여자의 종교, 가족관계 등은 사업자 공모와 무관한 사항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시는 밝혔다.

 

임기제 공무원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

또한 평택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A씨의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해당 언론사의 2월 17일자 ‘평택시장 측근인사, 자녀 취업 비리 의혹’ 기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의 보직인 ‘항만정책관’ 채용은 평택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친수공간 조성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사적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전혀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은 철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이 진행되며, 특히 면접시험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 위원 5인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마치 ‘인사권 남용’이라고 읽히는 기사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평택시는 임기제 공무원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전문적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며, 임기제 공무원의 수요는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 부서의 채용 요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시, 언론중재위에 해당 언론사 제소 방침

한편, 평택시는 정확한 확인도 없이 사실을 왜곡 및 과장하고,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구내매점 위탁운영 선정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폄훼한 기사는 평택시는 물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보도로 판단된다”며 “평택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를 제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평택시와 관련한 악의적인 기사가 배포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구내매점 위탁운영자와 시장 측근이라 보도된 A씨도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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