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3.3℃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1.1℃
  • 맑음대구 -3.1℃
  • 구름조금울산 0.9℃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1.7℃
  • 흐림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3.9℃
  • 맑음강화 -0.4℃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맑음강진군 -4.0℃
  • 구름조금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0.2℃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시, 청암재단 비리의혹 일부 확인...인권침해도 사실로 드러나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동구청 및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2021년 청암재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난해 10월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폭행사건, 법인 기본재산 매각,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져 △대구시 △동구청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법인 및 시설(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전자료를 검토하고, 법인 및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행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본재산 매각 관련 의혹을 중점으로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거주시설(천혜요양원 및 청구재활원) 이용인에 대한 폭행, 치료소홀 등 인권침해 의혹을 중점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법인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조사 범위는 2017년1월 ~ 2021년10월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비지정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사무비 사용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확인돼 여입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의혹에 대한 점검결과, 매각대금 쪼개기 등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집합건축물은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변시세(최대2억2천만원)보다 높게 매매계약(3억원)이 이루어졌으며, 비지정후원금(2억원)은 매매계약과 별도의 사항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인 천혜요양원 및 청구재활원에 대한 인권실태 점검결과, 여성장애인 외출제한, 이용인 폭행 및 치료의무 소홀 등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진술 등 관계 자료가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시설의 위생, 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벗어나 종사자 1인이 이용인 10명 이상의 생활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근무 형태 개선을 통해 이용인의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와 동구청은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해묵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을 연내 20명 이상 지원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통해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1개를 폐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사업기간 2022~2024년, 3년간) 및 대구시 2차 탈시설 추진계획을 통해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최대 24시간 제공, 낮생활돌봄센터 운영, 야간순회서비스 실시,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수급자 특례가구인정,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존 대구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을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는 탈시설 장애인자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가칭)‘대구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로 인한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 동구청, 법인 및 시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종사자들의 고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한교 대구시 복지국장은 “청암재단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법인의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및 시설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을 법과 원칙에 의해 적극 해결함과 동시에 ‘대구형융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모델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한편,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감염예방과 안전을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매천장학재단, 지역 사회에 꿈과 희망을 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매년 취약 가정 학생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재단법인 매천장학재단은 보성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이 만든 지역 장학재단으로서 인재 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장학금 기여로 지역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 세대 성장 지원’ 장학사업 펼쳐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매천장학재단은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재단의 뿌리는 고(故) 김영관 선생과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에 있다. 김영관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독립의식을 함양하였고, 김창식 선생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였다.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매천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케이에스비 산업개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하고자 지난 2021년 10월 매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60.58% 찬성 중앙위원회 가결...정청래 “계파 해체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60%가 넘는 찬성률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실시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 결과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515명 중 312명(60.58%)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찬성했고 203명(39.42%)이 반대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제2항은 “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20조(권한)제1항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2차 가해' 금지…내년 3월15일까지 지원도 연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오는 2027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