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승인에…업계 "경영자율성 침해"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시대가 임박했다. 다만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모두 부과해, 시너지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운임 인상 등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구조적 조치), 운임 인상 제한(행태적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해당 노선에 대해선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이를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이 제한된다고 본 26개 국제선 노선은 미주(5개)·유럽(6개)·중국(5개)·일본(1개)·동남아(6개)·기타(3개) 등이다. 뉴욕·LA·파리·로마·베이징·칭다오·시드니·푸켓 등 국내 항공 이용자가 선호하는 '알짜노선' 대부분이 포함됐다.

또 공정위는 슬롯과 운수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항공 마일리지도 2019년 기준 제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사가 합병하면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공정위가 추가 심사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항공사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10년이라는 기간, 이행감시위원회의 존재는 항공사의 경영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10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 이유는 LCC업계가 중장거리 취항을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통합항공사에도 족쇄를 채운거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합병 시너지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