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시-기보, 125억원 규모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시는 위기에 처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3층 대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특별보증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미래차 전환에 따른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20년에 정부, 현대·한국GM 등 완성차 대기업과 함께 전국의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4,40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는 지역기업만을 대상으로 125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소재한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보증비율(100%), 보증료 감면(0.3%p)의 우대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완화된 보증심사를 적용받으며, 신청과 상담은 3월부터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우대보증을 시작으로 지역의 금융기관과 함께 펀딩,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상생보증특별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와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 등 지역의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