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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동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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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는 애초 작년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3048억원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한다.

법원은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정상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금액으로 사용하는 3048억원 중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억원 수준이다.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3% 남짓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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